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 <br>[Q] 오늘 김용 부원장 기소 내용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,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어떻게 얼마나 언급됐는지 였어요, 검찰은 공모관계로 봤나요?<br> <br>기소 내용에 공모 관계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다만, 김용 부원장이 8억 4700만 원을 받기까지의 범행 경위와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한다고는 했고요. <br> <br>정진상 실장 역시 공모 관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그렇더라도 김용 부원장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언급돼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공소장이 공개되면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[Q]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기소했는데, 김용 부원장 측은 자신을 "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 한다"고 했어요? 왜 그런겁니까?<br> <br>네,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지만, 검찰은 이런 유착관계가 오래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가 수사에서 확인할 텐데요. <br> <br>이 돈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의 대가성인지 밝히는데 검찰이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[Q] 앞서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 조사 동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인데,법정 공방이 치열하겠어요?<br> <br>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김용 부원장 구속 기간에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보고 있는데요. <br><br>앞서 확보한 돈 전달 내역을 기록한 메모 외에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통화기록과 전화 기지국 자료, 차량 출입 기록,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사실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사진 같은 물증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. <br> <br>법조계에선 돈이 전달된걸 사실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는 사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유동규 전 본부장, 남욱 변호사, 정민용 변호사 등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도 검찰에겐 유리한 상황이거든요. <br> <br>검찰이 증거들을 어떤 논리로 엮어 법정에서 공개할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[Q] 법정까지 가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시하면 의미 있는 진술이나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? 왜 법정에 가서 공개하는 거죠.<br> <br>네, 김용 부원장 측은 "검찰이 조사 내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"고 주장했거든요. <br> <br>검찰 입장에선 증거 제시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. <br> <br>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. <br> <br>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요. <br><br>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조서, 피고인이 거부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.<br> <br>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김 부원장 입장에선 검찰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일 리 없겠죠. <br> <br>검찰은 축적한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씩 공개하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재판을 끌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또 다른 이유는 지금 확보한 증거가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의혹들과도 직·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김 부원장 수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 공개해버렸다간 향후 정 실장 등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